1-600.jpg
▲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한 (유)스태츠칩팩코리아 전경./사진 = 스태츠칩팩코리아 제공
민선7기 인천시정부의 일자리정책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 정책의 핵심인 공항경제권과 항만산업이 수도권 규제에 발목 잡힐 우려가 커서다. 수출기지이자 기업 유치 거점으로 삼을 배후부지가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걸려 활용할 방도가 없다.

8일 시에 따르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305만㎡(화물터미널 113만6천㎡, 공항물류단지 191만4천㎡)에 입주한 업체는 33개 사에 불과하다. 이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9곳이고, 국내 업체는 24곳이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도 마찬가지로. 면적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 내항 1·8부두(165만㎡), 4부두 배후지(7만6천㎡), ICT부두(23만8천㎡) 등 총 196만4천㎡ 규모에 12개 기업만 들어와 있다. 이마저도 컨테이너 야적과 단순 보관창고, 집배송센터 기능에 그친다.

공항과 항만의 배후지역은 잘 활용하면 고부가가치 생산과 수출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다. 하지만 그 가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꽁꽁 묶여 있다.

인천은 수정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다. 따라서 배후지역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이나 대규모 생산공장 등이 들어설 수 없다. 투자유치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들을 끌어모으기가 원칙적으로 힘든 이유다. 이 같은 규제는 민선7기가 구상하는 공항경제권이나 항만물류산업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시가 최근 발표한 ‘인천시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에는 인천의 입지적 장점인 공항과 항만을 활용한 정책들이 강조됐다.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인천공항경제권은 공항과 연계된 산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수정법 적용을 받으면 배후지역에는 물류와 정비, 운송에 국한된 산업들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 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원재료를 수입해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수출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항만 역시 규제가 유지되는 이상 물류산업 이상으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시는 공항과 항만 배후부지를 규제에서 풀어 줄 것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다. 시행령에 항만배후단지와 공항구역, 자유무역지역을 수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인천시에서 ‘중기 옴부즈맨과 함께 하는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수렴했지만 개정에 대해 추진되는 사항은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공항과 항만 배후부지에 규제가 걸려 있다 보니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국토부에 건의하려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일자리정책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