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 40분께 "구리시청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인근 지구대 경찰관들과 형사들을 출동시켰다. 경찰은 걸려 온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협박범을 추적해 오후 2시께 구리시의 한 교회 인근에서 A(52)씨를 붙잡았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협박 전화를 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협박 전화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 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정도가 지나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