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외제차를 끌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심각한 인명사고를 낸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28)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충돌해 어린 두 자녀를 둔 피해 택시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기사는 인지 및 언어장애로 음식 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판시했다.

노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양지터널 내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조모(55)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김모(당시 38세)씨가 숨졌고, 택시운전자 조 씨는 장기 손상 등으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숨진 김 씨는 경남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9살·5살 난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도 소재 대기업에 재직하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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