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자동차 브랜드를 도용한 기념품을 팔아 이득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총 4만5천여 회에 걸쳐 벤츠와 아우디, BMW 등의 상표가 부착된 우산과 쿠션, 담요 등 기념품 250억여 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유명 자동차 상표가 부착된 기념품을 제작해 A씨에게 판매하는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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