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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청라총연 SNS 캡쳐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청라총연)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본보 1월 4일자 19면 보도>한 A씨와 B씨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8일 본보가 입수한 사건처분 결과 증명서를 보면 A씨는 청라총연 전·현직 임원 등에게서 20건의 고소를 당했다. 명예훼손 혐의 11건, 모욕 혐의 8건, 업무방해 혐의 1건 등이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16년 4월 25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명예훼손 11건과 업무방해 혐의 1건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모욕 혐의 8건 중 절반인 4건(증거 불충분 1건, 공소권 없음 2건, 각하 1건)은 무혐의 처분을, 또 다른 4건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각 200만 원 2건, 각 50만 원 2건 등 총 50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 밖에도 A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등 혐의 3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총 8건의 고소를 당했다. 명예훼손 6건, 모욕 2건 등이다. 사법기관은 2017년 4월 26일부터 그 해 12월 7일까지 8건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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