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직원수련원이 학부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8일 교직원수련원에 따르면 개정된 주요 내용은 ▶사용 대상자에 ‘퇴직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단체, 교직원이 가입된 노동조합 등 교육 유관단체’의 포함 ▶세미나실 사용시 최소 3실의 객실 이용 근거 마련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해 수련원 주차기준을 기존 1차량에서 49.5㎡ 이상 2차량으로 확대 등이다.

이 외에 기존 운영세칙에서 당첨자 인적사항의 홈페이지 게시 규정을 삭제했다.

강신호 원장은 "이번 운영세칙의 개정을 통해 교직원은 물론이고 퇴직한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단체의 수련원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수련원 사용이 편리하도록 환경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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