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8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8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백 시장 측은 "문제가 된 기흥구 동백동의 사무실(이하 동백사무실)은 피고인의 선거를 위한 유사 선거사무실이 아닌 포럼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지만 피고인을 위한 사무실은 아니었고, 설사 피고인을 위해서였더라도 경선 준비 과정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사무실 사용금액도 지급한 적이 없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무상 대여라며 책정된 금액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공정한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백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지자 A씨와 용인시 전 고위공무원 B씨 등 6·13 지방선거 당시 백 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지지자 4명 측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백 시장 등을 고발한 C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통해 백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동백사무실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고, 백 시장은 얼마나 자주 찾았는지와 사무실 내에서 선거와 관련해 했던 행위 등에 대해 확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고 증인과 피고인 심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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