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연인살해 20대 사형 구형, ‘ 틈새 가능성도 차단’ … 형장의 이슬로 적용되나, 원희룡 사회적 대응책 언급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범죄에 철퇴가 내려졌다. 

검찰이 춘천 연인 살해 2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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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춘천 연인 살해 2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무기징역은 가석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족 감정 등을 감안해 극형에 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경부압박질식, 다발성좌창에 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심 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호소했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경부압박질식, 다발성좌창에 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그의 페이스북에서 고 임세원교수 명복을 기원하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을 언급했다. 아울러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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