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연 2회 내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미리 내면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건수는 총 6천298건으로, 전체 중 15%가량이 연납 신청해 감면혜택을 받았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해 일정비율을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는 1월에 냈을 경우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52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200cc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1월에 미리 내면 5만2천 원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연납신청을 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해당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미납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신규신청은 가평군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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