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는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및 위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의 차단과 함께 재실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상구를 잠그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창고로 이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5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시민의 신고를 받아 비상구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대상은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신고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비상구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현장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사항이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에 현금(지역화폐 포함)을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신고방법과 절차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119.gg.go.kr) 비상구 신고센터를 확인하거나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전화(032-650-433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