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여가 선용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한탄강관광지 오토캠핑장을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군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연천군민 우선예약제는 군민에게 시설별 30%를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타 지역 주민보다 먼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 오픈일은 시설사용월 2개월 전 20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전화 예약은 불가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탄강관광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이달부터 예약 오픈일을 휴일에 관계없이 매월 1일로 지정해 예약을 개시하고 있으며, 내달부터는 감면대상자에 대해 차후 환불해 주던 방식을 온라인 예약 시 선 차감 결제가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개선한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연천군민 우선예약제 및 예약시스템 개선을 통해 고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에는 스마트폰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이 더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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