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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규 전 청라국제도시 시민단체협의회 간사

‘솔선수범한다, 오지랖도 넓다, 나대고 있다’의 행태는 같은 행동일지라도 상대가 평가할 때 보는 시각과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다.

 한 지역에서 자생단체를 결성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에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행위에 대한 평가는 분명 다를 것이다.

 청라국제도시에서 결성된 임의단체가 지난 3년간 지역 최대 커뮤니티 카페를 장악한 채 지역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위험천만한 질주를 지켜보면서 과연 해당 임의단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어디까지 용인해줘야 하는지,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그들의 그릇된 행태를 고발하려 한다.

 임의단체를 만들고 그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행위를 마치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대표라고 허위주장을 일삼고 있다. 지역 내 각종 이슈에 빠짐 없이 등장하며 여론을 주도하고 이를 빌미로 후원금을 요구한다.

 자신들의 세 과시를 위해 관공서를 상대로 집단민원을 선동하고 그것도 모자라 임명직 고위 공무원의 사퇴를 주장하는 청원 ‘공감수’를 늘리는 일에 전념한다. 그들의 행태가 정상적인 지역 자생단체의 일인지, 그 권한은 누가 부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청라지역 최대 커뮤니티 카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상대로 함께 공유하는 문화전시 공간 겸 커피숍을 만들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어 목표액을 정해 놓고 거액의 후원금을 걷는다.

 그 임의단체 대표는 개인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영업행위를 한다. 그 커피숍에 인천시 고위공직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지역 정치인, 공사 임직원 등을 불러 간담회까지 여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역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걷어 들이는 일에 혈안이 돼 매일같이 "00업소가 00총연합회 후원하는 업체입니다"라는 안내문과 업소 명단을 게시하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사법 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업소의 자발적인 후원금이라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겉으로 자발적 후원금이라 할지라도 매달 징수한다면 이는 후원금이라기보다는 과거 동네 깡패들이 영세상인들에게 자릿세나 보호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다.

 과거 청라지역에는 상인들의 공포 대상이던 맘스카페가 한동안 최악의 갑질 기승을 부렸다. 수많은 영세상인과 자영업자가 눈물을 머금고 생업을 접어야 했다. 청라의 뼈아픈 트라우마이다. 과연 자발적인 후원인지, 아니면 심리적 강압에 의한 금품갈취인지 그들 당사자만이 느낄 것이다.

 청라소각장 증설 반대시위를 하겠다고 청라 홈플러스 보행로를 막아놓고 이동식 무대를 설치했다. 그 임의단체 임원이 결성한 무명밴드 공연비와 놀이기구 등을 빌려오기 위해 거액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시위집회 현수막과 시위용품, 잡비, 식대, 교통비, 통신비 등 각가지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뜯어 왔어도 그동안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다.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법정단체 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단체로 활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시티타워는 청라 주민의 염원이고 자존심이다. 청라 주민들 분양대금에 포함된 소중한 금원으로 세워질 청라국제도시 상징인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인 한양컨소시엄과 LH 간에 계획된 착공일자가 별의별 핑계로 미뤄지고 있다. 임의단체는 이상하리만치 침묵하고 있다. 한양건설 측에 청라 주민을 위한 무료음악회 후원을 요구하고 고작 500만 원짜리 협찬 때문에 그러는가?

 과거 이런 내용이 불거졌을 당시 나는 "시티타워 발주자는 청라 주민이고, 한양컨소시엄은 하청업체로 후원금을 받았다면 그것은 발주자가 하청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만일 차후에 시티타워 건설 과정에서 한양컨소시엄의 귀책 사유가 발생할 시 그들에게 어떻게 그 책임을 따질 것인가? 우려가 현실이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답답할 따름이다.

 청라의 자생단체들 중에는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식사 대접을 한다. 특별한 날 안마봉사 해드리고 지역주변 쓰레기 줍고 지역 환경 정화에 앞장서기도 한다.

 소소하지만 사람 사는 냄새와 이웃의 정을 나누는 그런 일들조차 그들의 눈치를 보고 숨어서 몰래 해야 하는 청라국제도시의 현실이 참담하다.

 그 임의단체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면 예외 없이 고소장이 날아들고 기소되고 벌금형이 내려진다. 거액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금 받아가고 손해배상금을 지불치 않을 경우 재산명시 명령문까지 보낸다. 손해배상금을 송금하면 그것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문자로 조롱한다.

 과연 이런 행태가 지역 자생단체에게 부여한 무한대의 권한인가 아니면 그들의 비뚤어진 일탈인가, 국제도시라는 이름의 청라에서 임의단체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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