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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원 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작년 한 해 연이은 BMW 화재로 차량화재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이 중 대부분 승용차인 5인승 미만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차량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발생하는데 현행 규정에 기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으로 5인승 차량화재 시 초기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인승 미만 차량의 경우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위치를 규정한 11인승 이상 차량도 제각각이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에 대해 87.9%가 찬성했고 차량용 소화기를 가진 경우 다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응답자가 87.9%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차량용 소화기가 자신의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는 의미이다.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를 기존 7인승 이하에서 5인승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 및 작동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올바른 차량용 소화기 비치 방법과 사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소화기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차량용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스프레이(에어로졸)형태의 소화용구를 구비했다 하더라도 차량용 소화기를 추가로 구매해 비치해야 한다.

 스프레이(에어로졸)형 소화기의 경우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 쪽에 비치하면 안되고 글로브 박스 등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닛 안에 화재 발생 시 보닛을 열 경우 외부공기와 불이 만나 사람을 덮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보닛을 열지말고 안전거리에서 화재 확대 방지에 중점을 두고 불길이 거세지면 안전하게 대피 후 119를 기다려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차량 화재로 주변에 화재가 확대돼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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