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는 9일 근무 교대시간을 이용해 경찰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경찰장구(수갑) 착용 체험 ‘OJT(직무내훈련)’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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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구인 수갑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2항에 의해 현행범 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와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치안 현장에서 범죄 진압 및 체포 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장구이지만 현장의 급박함으로 간혹 과잉 사용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날 직원들은 그동안 수갑을 채우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수갑을 직접 차 보는 체험을 하며 경각심도 갖고 인권의 중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체험에 참여한 이재익 순찰팀장은 "직접 제복을 입고 수갑을 착용해 보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압박감을 느꼈다. 실제 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수갑을 착용했다면 더 큰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꼈을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적당한 법 집행을 해야겠지만 피의자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박숭각 지구대장은 "인권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체험을 통해 적법한 법을 집행하는 절차에서도 피의자 인권을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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