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을·사진)의원은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발생한 강릉 펜션 가스보일러 누출사고가 일산화탄소 탐지기와 경보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탱크와 계량기까지만 검사 의무가 있을 뿐 보일러 자체는 검사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보일러에 대해 제대로 된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숙박업과 농어촌 민박사업 등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 탐지기 또는 가스누출 경보기 등의 장치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가스공급자 역시 해당 점검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리도록 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를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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