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사진)의원은 나날이 증가하는 교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2천311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학생과 학부모로 인해 교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전문가 상담과 치료 등을 받게 될 경우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피해 교원의 상담 및 치료 등의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교육 활동을 침해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공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돕고 교권침해에 대한 가해 학생 또는 그 학부모의 부담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추락한 교권으로 황폐해진 학교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인 만큼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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