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과 의원정수 360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권고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 여성, 청년, 시민사회, 언론 등 각계 인사 1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 권고안에 반대해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 2명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돼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의원 수 360명 증원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 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을 동결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회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또 자문위는 현행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합리적·민주적 방식의 공천이 이뤄지도록 공천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공천 과정에서 여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적이고 책임성이 강화되는 정당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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