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5천87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5천870억 원 중 특색사업은 ▶골목상권·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각 100억 원) ▶청년창업 특례보증(100억 원) ▶신규 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3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및 이자를 최대 2% 지원하는 내용 등이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을 신설해 전통시장 등 원도심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1% 수준의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 인천신용보증재단 현황 및 연간 일정을 군·구 소식지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상공인이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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