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정욱도 영장전담판사는 9일 법원에서 진행된 A(31)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군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 B(66)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고, 인천으로 도주했다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미추홀구의 한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시 부산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6일 경찰에 검거됐는데, A씨가 C(80)씨 명의의 카드와 도장 등을 소지한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하는 과정에서 노부부의 살인 사건을 확인하게 됐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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