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병이 아님에도 오래 입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는 방식으로 3년여에 걸쳐 보험금 5천여만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과다 입원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원석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가 쉽게 판독하기 어려운 주관적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청하거나 입원이 쉬운 병원을 번갈아 순회하면서 보험금 지급 요건인 입원일수 충족에 머물렀다"며 "정작 상급의료기관을 찾아가거나 근원적인 처치로 나아가려는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