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일부 학교가 성 범죄 등 각종 범죄 경력조회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 등 근로자 채용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2018년 11~12월 공·사립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학정보고는 2016~2018학년도 조리종사원 등 3개 직종의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예정자에 대한 성 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임금지불 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함에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도 있었다.

이 학교 뿐만이 아니다. ‘2013~2018년 초·중·고교 감사 결과’를 보면 인천약산초교와 박문여고, 인천예술고, 인천병방초교, 청학공고, 명신여고, 덕신고, 인천산곡북초교 등도 학교운동부지도자와 원어민 강사, 외부강사 등의 채용과정에서 성 범죄 경력조회 미확인 등 채용절차에 필요한 부분을 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문학정보고에 대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에 철저히 하라"고 했다. 아울러 관련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문학정보고와 인천하이텍고, 인천청담고 등 3개 고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인천하이텍고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부적정, 인천청담고는 후원금 회계 처리 부적정 등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