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정책인 ‘지역발전투자 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인 가운데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균형위는 지난해 2월 ‘국가균형 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 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시·도별로 2개 이내의 사업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분담은 5: 5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협약 예산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균형위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 계획을 보완·구체화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관련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되고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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