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농협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조합의 사업 홍보를 명목으로 관할 지역 경로당 등을 방문,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60여만 원 상당의 물품(귤·소주 등)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 행위"라며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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