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사업 목록에 없는데도 피고인은 도의원 시절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기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자신이 이를 끌어냈다’며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 시장 측은 "여야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협력한 사업도 연정에 포함됐고, 당시 구리시 공문에도 해당 사업이 연정 1호 사업으로 적시된 바 있어 결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당선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여론조사에서 안 시장의 지지율이 상대 후보보다 2배 앞섰고, 개표 결과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다"며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모험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달 1일 오후 2시 30분 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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