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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사진 = 인천교통공사 제공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의 경쟁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낳았던 포상금제<본보 2018년 11월 7일자 19면 보도>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시범운영 종료 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슬그머니 시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포상금제가 정식 운영 중이다. 인천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아 매달 운전원별 운송수입 기준 상위 65%에게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의 시범운영을 마쳤다.

이 제도는 운전원들의 성실한 근무를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일반택시와 달리 기본요금이 1천200원인데다, 거리당 추가 요금 폭도 작아 포상금을 결정짓는 기준이 불과 몇백 원 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운송수입 400원 차이로 7만 원 적은 포상금을 받은 운전원도 있었다.

결국 운전원들은 더 많은 콜을 소화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장애인콜택시를 몰던 운전원들이 지적한 비정상적 근무 행태는 ▶고객이 내리기 전 ‘빈차’를 만들어 콜 받기 ▶늦게 나오는 고객 재촉 ▶상담원을 압박해 콜 골라 받기 ▶공차 거리가 먼 콜 거부하며 상담원과 언쟁 ▶점심시간 줄이거나 퇴근시간 이후에도 콜 수행 등이다.

당초 공사는 장애인들의 더 많은 콜택시 이용은 물론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태만하게 근무하는 운전원들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자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태만한 운전원들은 10%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상위 65%만 포상금을 지급해 불필요한 경쟁이 시작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범운영 이후로 예정됐던 운전원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공사는 여전히 성실히 근무하는 운전원들이 되도록 많이 포상금을 가져가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포상금 지급 단계도 기존 4단계에서 한 단계 늘리는 등 포상금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포상금제 도입 이후 장애인 이용자 대기시간도 줄어드는 등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범운영기간 포상금제 효과가 있었는지, 장애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는지 등 다음 주 중으로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한정된 예산상황이지만 포상금 지급기준이나 비율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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