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떨리는 눈 꽉 다문 입 하고

양예원이 끝내 눈물을 흘렸다.

9일 양예원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격양된 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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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예원이 끝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난 일년간 참 힘들었다고 말했다. 악플을 보면서도 그냥 넘겨야 했다고 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당당히 말했다.

이러한 양예원 고백은 얼마 전 일본의 배우였던 아오이 소라가 악플러들에게 SNS로 일침을 날리고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말을 한 것과 비교되기도 한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이진용 판사는, 40대 남성 최모씨에게 촬영물 유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오랜 기간동안 법적 공방을 벌여온 양예원에 대해 네티즌들은 "w*** 이렇게 정황이 확실하게 났는데도 양예원 욕하는 분들.. 정신 감정좀 받으세요" "bg*** 더이상 피해자는 없어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사건 부터 일베 박카스남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특히 일베 박카스남은 서초구청 직원이라고 알려졌다.

현재 몰카를 찍거나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촬영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유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해진다.

마포구 서부지법에 나온 양예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결과에 대해 묻는 기자들 앞에서 지난 한해는 저에게도 가족에게도 힘든 한해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예원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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