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구형, 원심 때와 같이 판단 … ‘증거 없음’ 유력하게 봐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안희정 전 지사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a.jpg
▲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이는 1심 때 구형한 형량과 같은 것이었다.

이에 관해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고소당한 직후 휴대전화를 없애고 정보를 삭제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 하에 관계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측 장윤정 변호사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답지 않게 열심히 일해왔다는 것이 가해자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됐다"며 "일을 그만 두고 캠프에 간 것은 팬심에 의한 것이었고 근무 시간의 제한 없이 일에만 매진해야 했던 것은 피고인이 좋아서였다는 근거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희정 전 지사의 변호인은 "1심에서 판단한 '위력'은 일반적 업무상 관계에 따른 수직적·권력적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추행의 수단이나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씨의 진술은 결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