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은 올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처리 기준인 재산액과 월수입액이 상향 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은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가족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병역감면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의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은 6천460만 원에서 6천860만 원 이하로, 월 수입액 기준은 1인 가구는 66만8천842원에서 68만2천803원 이하, 2인 가구는 113만8천839원에서 116만2천611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부양비율은 가족의 범위, 피부양자의 연령 등 부양능력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원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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