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등록차량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해당 기간 동안 연납신청을 하고,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0%의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연납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에 연납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 차량소유주에게는 시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에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 부과된다.

류신환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해 납부하면 10%의 할인 혜택이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신청?납부하셔서 해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