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각종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임산부를 위한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로 50만 원씩 지원한다. 대상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올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경기도내 1년 이상 거주자로서 출생신고 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은 영주허가(F-5)를 받은 경우 해당된다.

 또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난임부부는 시술비 1인당 1회에 걸쳐 50만 원씩 최대 10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진단서를 구비해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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