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의 강도와 빈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바른미래당 수원갑)의원이 교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생과 학부모로 인해 교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전문가 상담과 치료 등을 받게 될 경우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피해 교원의 상담 및 치료 등의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교육 활동을 침해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추락으로 황폐해진 학교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인 만큼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다.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만2천311건이나 발생했다. 이를 주체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증가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주체 간 신뢰 회복이 시급해 보인다.

 예로부터 교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식됐다. 교사와 학생은 연령, 지식, 경험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사에게는 권위가 수반될 수 있었고, 교육 활동은 학생에게 결여돼 있는 부분을 교사가 채워주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교사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교원평가제 실시, 학생 체벌금지 정책 실시 등 급박한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교권 경시 풍조가 고조되면서 교권 침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교권침해의 1차 피해자는 교사지만 교사의 자긍심과 열정을 빼앗고 사기를 저하시키면 교육의 질이 저하돼 그 모든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사회와 국가로 돌아간다. 교육 당국이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강화, 피해 교원 치료·상담 등 지원, 교권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인권 못지않게 교권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하며 학생수업과 지도에 관한 교육활동은 어느 누구도 방해·간섭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육 3주체 간 신뢰회복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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