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남은 가족에게 12억 원을 … ‘징역’에 이어

故 신해철의 유가족이 집도의로부터 약 12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1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신해철의 유가족이 집도의 강세훈 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강 씨가 신해철의 부인인 윤 씨에게 5억1300여만원, 고인의 두 자녀에게는 각각 3억 37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강 씨가 윤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2억9400여만 원은 보험사가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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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신해철의 유가족이 집도의로부터 약 12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법원이 강 씨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한 손해배상금은 총 11억 8700여만 원이다. 이는 지난 1심에서 선고받은 15억 9000여만원 보다 약 4억 원가량 감액됐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허혈성 뇌괴사'로 사망했다. 향년 46세.

강세훈 씨는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스카이병원 원장 강세훈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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