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다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상해를 가한 범죄로 기소되자 친구인 B씨에게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통화내역 발신기지국을 분석한 결과, B씨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고, B씨로부터 위증 및 A씨의 위증교사 사실을 자백 받았다.

#. C씨는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동생인 D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공원으로 간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진술한다. 검찰은 C씨와 D씨의 관계 및 증거기록을 살펴봤을 때 D씨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D로부터 위증사실을 자백 받아 처벌했다.

인천지검이 지난해 법정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85명을 적발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위증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국민참여재판 시 배심원들 앞에서 서로 짜고 허위로 증언한 10명을 위증 및 위증교사죄로 기소하는 등 총 85명의 법정 사법질서 교란사범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혐의별로는 위증사범이 71명, 위장교사사범 11명, 그 외 사법질서 교란사범 3명 등이 입건됐다. 법정에서 거짓을 증언한 위증인원은 지난 2017년 68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82명으로 14명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인정이나 친분에 의해 위증한 사례가 50건, 6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공범을 은닉하기 위해 거짓 진술한 경우도 19건 28%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피해 진술 후 심경변화에 의한 사례가 8명에 9.8%, 경제적 목적에 의해 위증한 경우는 5명에 6.2%를 기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정에 의한 위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위증범죄 중대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인정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지검은 위증의심카드 등을 적극 활용해 법정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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