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다시 내야 한다.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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