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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사진 = 연합뉴스

의정부지검은 의정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오는 15일 해당 가정에 남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관리회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열리는 공식 회의다. 경찰, 아동전문기관, 지자체, 병원 담당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남은 아동 2명에 대한 지원 방안과 아동학대 예방 조치 등을 논의한다.

이 가정은 삼 남매를 뒀으며, 이번 사건으로 4살짜리 막내딸이 숨지고 11살 딸과 6살 아들이 남았다.

앞서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의 요청으로 지난 3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관계 기관 임시회의를 열었다. 당시 남은 아동 2명을 외할머니가 양육하는 방안과 경제적인 지원 방안 등이 검토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관리회의에서 아동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도울 계획이다.

의정부 지원센터는 매년 평균 범죄피해자 148명에게 생계비, 치료비, 주거이전비, 학자금 등 1억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새해 첫날인 1일 발생했다. 새벽시간대 4살짜리 딸이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해 결국 사망케 한 어머니 A(33)씨가 구속됐다

한편, A씨의 남은 남매는 현재 A씨의 어머니가 보호하고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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