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가가 정해지지 않은 제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안경점 대표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었다며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남동구의 모 안경점 대표 A(36)씨에게 공소 기각을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시가가 정해지지 않은 제품을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안경점 인근에서 ‘독일 브랜드 A1.60고굴절(압축) 구면 9만9천 원→4만9천 원’ 등 36개 제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전단을 배포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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