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늑장 수사로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 700여 명이 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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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국금속노조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 파견 늑장 수사 규탄 및 카허 카젬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불법 파견으로 지난해 1월 10일 대검찰청에 고소·고발됐지만,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말뿐 어떠한 답변도 없다"며 "이는 불법을 눈감아주고, 나아가 불법을 공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고소장을 접수한 뒤로 지난해 초 군산·부평·창원공장에서 500여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해 하반기 부평2공장은 주야 2교대 근무에서 주간 1교대 근무로 축소되면서 연말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100여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를, 인천KD공장 폐쇄와 외주화 과정에서 또다시 70여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황호인 한국지엠부평 비정규직지회장은 "지난 1년여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의 불법행위 처벌을 촉구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지엠은 거침없이 비정규직을 해고했다"고 토로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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