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후 인천시 서구 원창동 모다아울렛 인천점. 출입문에 연중무휴의 영업시간이 안내돼 있다.
▲ 10일 오후 인천시 서구 원창동 ‘모다아울렛’ 인천점. 출입문에 연중무휴의 영업시간이 안내돼 있다.

"단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습니다." ‘㈜모다아울렛’ 인천점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이들은 사측의 ‘연중무휴’ 영업 방침에 고충을 토로했다.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강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정기휴무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10일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모다아울렛을 찾았다.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A씨는 사측이 월 1회 정기휴무라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도심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대형 의류 아웃렛의 특성상 ‘주말 장사’를 하는 곳이라 평일에는 인건비도 챙기지 못한다"며 "이럴 바에는 하루라도 제대로 쉬어 피로를 풀고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점주 B씨는 모다아울렛에서 장사를 시작한 뒤 단 한 번도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했다고 했다. B씨는 "명절 당일에도 매장을 열기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 친지들을 못 본 지 오래됐다"며 "고향 방문을 위해 명절 대체인력을 구하려 해도 매장 간 구인경쟁이 심해 이마저도 하늘의 별 따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같은 문제는 인천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9월 울산지역에서도 불거졌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모다아울렛 울산지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참여자 112명 중 전원이 휴무에 찬성한 만큼 대형 아웃렛의 연중무휴 영업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모다아울렛은 전점을 대상으로 명절 당일 개장시간을 오후 1시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

 현재 법상으로 모다아울렛 등 복합쇼핑몰, 백화점, 시내면세점 등은 대형 마트와 달리 연중무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을 개선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다아울렛 인천점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본사의 영업방침에 대해 지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모다아울렛 본사는 이틀에 걸쳐 수차례 연락하고 메모를 전달했으나 회신이 없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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