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세도 징수하고 공공일자리도 만드는 ‘체납관리단’을 구성한다.

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납관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이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31개 시·군별로 체납관리단원으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 1천309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 전체 체납자 수는 400만 명 정도로,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 명을 넘는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등을 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 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 주는 한편,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 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3년간 4천500개의 공공일자리가 만들어지고, 2조7천억 원가량의 체납세를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3년간 기간제 근로자 270명을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해 체납징수액이 사업 추진 직전 연도보다 30% 증가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도 체납관리단에는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체납관리단은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하게 되며,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실태조사에 투입된다. 올해 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 원)이 적용되며, 인건비의 50%는 도가 부담한다.

시·군별 모집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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