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시내·외 대형 버스 차고지와 물류회사 화물차 주차장 등 47개소를 방문해 진행한다. 산업단지 도로변 등 13개소에 대한 측정기 단속과 함께 오르막 언덕길과 도심 진입 구간 등 주요 20개 지점에 대한 비디오카메라 단속도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또 매연 과다 배출 가능성이 높은 대형 버스와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및 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등도 집중 점검한다.
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및 차량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차량 정비,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소 관계자는 "도민들도 꼼꼼한 차량 점검 및 정비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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