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4∼18일 5일간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매연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 버스와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타깃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시내·외 대형 버스 차고지와 물류회사 화물차 주차장 등 47개소를 방문해 진행한다. 산업단지 도로변 등 13개소에 대한 측정기 단속과 함께 오르막 언덕길과 도심 진입 구간 등 주요 20개 지점에 대한 비디오카메라 단속도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또 매연 과다 배출 가능성이 높은 대형 버스와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및 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등도 집중 점검한다.

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및 차량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차량 정비,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소 관계자는 "도민들도 꼼꼼한 차량 점검 및 정비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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