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인권유린 수용소로 알려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위원회 구성 내용 조정을 두고 경기도의회 의원들 간 신경전이 빚어지고 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민·광명2)위원장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말 원미정(민·안산8)의원이 수정한 동일 조례를 개정 전으로 돌려놓는 것이 핵심이다. 원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 지원 및 위령사업 위원회’ 구성 내용을 변경한 바 있다.

개정 전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자치행정국장 등 도 특정 실·국장 4명, 도의원 2명, 경기창작센터·안산지역연구소 관계자 2명 등 참여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규정했었다.

그러다 원 의원 주도의 개정에 따라 위원장은 도 행정1부지사가 맡게 됐으며, 역사연구 분야에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업무 관련 실·국장 등 다소 포괄적 내용으로 변경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이뤄진 조례 개정 당시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남아 있었음에도 잔여 임기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위원회 구성 조항을 개정해 버림에 따라 효율적 위원회 운영이 어렵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원 의원은 당시 위원회 위원장이던 본 의원과 일말의 상의도 없이 잔여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도 명시하지 않고 위원회 구성사항을 변경했다"며 "효율성·공정성을 따질 때 이를 개정 전으로 복원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 의원은 "위원회 효율성을 거론하는 정 위원장의 주장은 명분이 떨어진다"며 조례가 개정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개정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원 의원은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규정한 것은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도 정책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것으로, 도리어 위원회 운영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지난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한마디 의견도 전달하지 않았으면서 겨우 두 달 만에 규정을 복원시키겠다고 개정안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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