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차량제한 속도를 1시간당 60㎞에서 70㎞로 상향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 구간(L=9.45㎞)에 대해 일반화 시행과 진·출입로 9개소 설치공사 등으로 차량속도를 제한했다.

지난해 진·출입로 개통과 안전표지, CCTV 설치, 교차로 신호등 및 신호체계 개선 등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속도 조정과 관련 시행시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올해 3월께 상향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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