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법정구속, 청탁받고 지시 내려 ‘실형’

고위 공직자 자녀 등에 대한 특혜 채용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법정구속됐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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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공직자 자녀 등에 대한 특혜 채용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업무방해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다수의 채용 청탁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동기 등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사유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광구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이광구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고위 공직자나 고액 거래처의 인사 청탁, 우리은행 내부 친인척의 명부를 관리하며 이들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주장은 궤변이다.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재 검찰은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를 수사한 뒤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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