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홍보활동은 공정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13일 북부병무지청에 따르면 올 부터는 병역의무자가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경우, 스마트폰으로 병무청앱과 메신저 알림톡을 통해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또 병역의무이행 지연 예방을 위해 28세 이상자의 대학원진학 예정사유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 사유 연기는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내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한 병역 이행시 제공되는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에 상응하게 5만 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재산액 기준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해 6천860만 원 이하로 하고,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한 4인 가족 기준 184만5천410원 이하로 변경해 시행된다.

특히 모든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를 설치해 병역판정검사 4~6급 판정대상인 쌍둥이의 신분확인을 위해 대구 소재 중앙신체검사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 악화 등으로 재신체검사를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뿐만 아니라 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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