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는 14일부터 소방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을 본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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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소방안전패트롤은 2인 1조가 돼 다음달 28일까지 관내 다중이용 및 피난약자시설 등 492개소를 선정해 하루 5개소 씩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난계단 및 통로 장애물 비치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을 고장인 채 방치하거나 수동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또 불법주차 단속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소방차량전용도로 등 화재진압활동에 방해를 주는 불법주차차량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앱 등)을 통해 관할부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경우 서장은 "3대 소방 불법행위 근절로 제천화재나 밀양세종병원 같은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119소방안전패트롤의 반복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화재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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