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019년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위생업소의 노후된 시설 현대화를 통해 영업주에게는 소득 증대를, 군민들에게는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관내 신고·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소이며, 유흥·단란주점은 불가하다. 영업신고된 영업장 및 조리장, 화장실 면적에 대해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융자 지원한다.

모범음식점의 경우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융자를 지원해 준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 융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은 업소,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업소, 기타 무신고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 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 원 이내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1%이고 생산시설 및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그 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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