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해 지역 현안 해결이나 재난안전시설 설치 등 19개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9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교부받은 88억 원보다 1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주는 재원으로 특별교부금이라고도 한다. 많이 받을수록 시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시는 지난해 특별교부세를 받은 19개 사업 중 신갈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과 금어천 동해교 재설치 등 7개 사업은 마쳤고, 공세천·탄천 자전거도로 조성과 포곡읍 세월교 원격차단시설 등 12개 사업은 올해까지 이어진다.

부문별로 지역 현안과 관련한 특별교부세는 광교산 너울길 정비와 탄천·공세천 자전거도로 조성, 용서고속도로 출구 소음저감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24억5천만 원을 받았다.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는 생활안전 폐쇄회로TV(CCTV) 설치에 24억 원을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하부 배수로 정비 10억 원, 눈길 보행안전환경 정비 6억 원, 청소년수련원 대운동장 옹벽 보수 5억 원 등 15개 사업에 걸쳐 73억5천만 원을 받았다.

시는 특히 평소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주력함으로써 각종 표창을 수상하고 덤으로 특별교부세까지 확보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다시 투자하는 등 상승 효과까지 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에게 더욱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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