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천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마을과 상가 진입 시 2.6㎞를 돌아서 다녀야 하는 등 불편이 우려됐던 인근 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했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LH가 이천시 42번국도 주변에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67만2천454㎡)을 추진하면서 양촌리 마을과 상가로 진입하는 오천교차로의 좌회전 신호를 폐쇄하도록 설계했다. 오천교차로 신호체계가 변경되면 마을 주민들은 상가와 마을로 진입하지 못하고 2.6㎞를 더 가서 되돌아와야 하는 등 교통 불편이 예상됐다. 이에 주민들은 LH에 오천교차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LH는 오천교차로 신호체계를 변경하려면 당초 이용 현황과 택지개발사업 등을 고려해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말 마을 주민 1천333명은 집단고충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11일 마장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확정된 중재안은 LH는 42번국도 용인 방향 오천교회 앞 삼거리에 양촌리 마을과 상가로 진입이 편리하도록 28m 길이의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하고, 여주 방향으로 선회가 가능하도록 12m 길이의 선회 차선을 표시하기로 했다.

또 42번국도와 연결된 마을도로인 마장신협에서 여주 방향 쪽 삼거리에도 원거리를 돌아서 선회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포장 후 좌회전 차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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