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강화군 석모도 온천복합단지 사업자에게 온천사용승인을 내줬다. 주민들은 지역 문화·관광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시 등에 따르면 석모도 온천복합단지 사업자인 ㈜리안월드는 지난 11일 온천사용승인을 받았다.

시는 하루 온천수 사용량의 70%만 쓰고 주변 지역과 수온을 맞춰 온천수를 방류하는 조건을 달았다. 또 앞으로 강화군이 온천단지와 관련해 각종 승인을 내줄 때 업체와 토지주·수분양자 간 분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승인하라고 조건을 붙였다. 건축허가 등이 나갈 때 사업자로 소유권 이전이 되거나 사용동의서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달 승인을 내주려다가 수분양자 측이 서울강남경찰서에 낸 고소사건 때문에 승인을 보류했다. 이후 강화군에 공문을 보내 당초 온천개발계획을 보낼 때 없던 고소가 발생했는데 사용 승인을 내줘도 되는지 물었다. 고소와 온천 승인은 개별 사안이라는 강화군의 판단에 따라 시는 승인을 내준 것이다.

앞서 토지주는 시에 토지사용동의 철회서를 제출했고, 리안월드는 토지주를 고소해 온천단지 조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석모도 온천단지는 삼산면 매음리 일대 14만7천㎡ 부지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리안월드는 국내 유일 초고농도 해수온천을 활용해 석모도에 숙박시설·상가·온천장·컨벤션 등으로 구성된 체험·휴양형 관광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인근 10만2천803㎡ 부지를 대상으로 호텔·워터파크·온천수 치료재활센터 등을 짓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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