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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청 전경. /사진 = 연수구 제공
인천시 연수구가 최근 송도테마파크 부지에 대해 내린 오염정화 행정명령의 기간 및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구는 지난달 24일 ㈜부영주택에 송도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오염정화 행정명령 공문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5월 해당 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조치명령서를 보내고 이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보고서를 접수한 지 7개월 여 만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도 조속한 정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행정명령에 따라 부영은 공문 발송 기준 2년 후인 2020년 12월 24일까지 오염된 토지를 정화해야 한다. 또 구가 정화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1년씩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결국 정화기간으로 최대 총 4년이 주어지는 셈이다.

오염 토지 정화기준도 모호하다. 해당 부지의 정확한 용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지목(주된 용도에 따라 땅을 구분하는 명목)을 토대로 1·2·3지역으로 나뉜다. 1지역은 논·밭·과수원, 목장용지, 학교용지, 공원, 묘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고, 2지역은 임야·염전, 창고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등이다. 3지역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 도로·철도, 국방·군사시설 부지 등을 비롯해 2지역 외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구는 해당 부지를 3지역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지목을 특정 짓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의 토지 활용 용도를 감안해 정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에 따른 기준이 3지역인 만큼 이 기준에 맞춰 정화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당장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취소가 검토되고 있는 송도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시가 새롭게 고려 중인 공영개발도 사실상 2지역 이상을 기준으로 한 정화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보통 이후 사업이 변경될 것을 감안해 정화 작업을 진행하는 만큼 부영 역시 이를 고려해 정화하도록 명령했다"며 "법 기준에 따라서만 정화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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